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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uide · 2026. 06

개발행위허가란 —
건축허가보다 먼저 만나는 관문

레아건축사사무소 · 김준수 건축사

건축법 이전에 국토계획법

시골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는 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건축허가부터 알아봐야지." 하지만 비도시지역의 미개발 토지는 건축허가 이전에 그 땅을 개발해도 되는가부터 심사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입니다. 건축법이 건물을 본다면, 국토계획법은 땅을 봅니다.

법정 대상 행위 (국토계획법 제56조) 건축물의 건축 비도시지역 신축 등 공작물의 설치 옹벽·탑 등 토지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5대 심사 기준 ① 진입도로 폭·접속 요건 — 없으면 토지사용승낙 등으로 확보 선행 ② 배수·상하수 우수·오수 처리 계획, 하수도 or 정화조 ③ 경사도·표고 지자체 조례 기준 — 임야 연계 시 산지 기준 병행 ④ 경관·환경 옹벽 높이, 색채, 주변과의 조화 ⑤ 기반시설 성장관리계획구역이면 해당 계획 기준 우선 ※ 형질변경 없는 도시지역 기존 대지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음 — 필지별 확인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와 심사 기준 개요

이 시리즈의 글들이 만나는 지점

눈치채셨겠지만, 저희 저널의 여러 글이 사실 개발행위허가의 각론입니다. 산지개발의 경사도, 농지전용 후의 형질변경, 진입도로 확보,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기준 — 전부 개발행위허가라는 관문에서 심사되는 항목들입니다. 시골 땅 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각 항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 항목들이 하나의 허가에서 동시에 충족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무 순서 — 의제 처리라는 지름길

다행히 절차를 두 번 도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의제 처리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라, 서류는 한 번에 준비하고 심사는 통합으로 받습니다. 저희 맹리 단독주택도 도로 사용승낙 → 개발행위 요건 충족 → 건축 인허가를 한 흐름으로 묶어 진행한 사례입니다. 핵심은 매입 전에 5대 심사 기준을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입니다. 통과 못 할 땅은 사기 전에 걸러내는 것이 유일한 절약법입니다. 맹리 프로젝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개발행위허가는 건축허가와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건축허가는 건물(건축법), 개발행위허가는 땅의 개발(국토계획법)을 봅니다. 형질변경이 필요한 땅은 개발행위허가가 선행·병행됩니다.

Q. 어떤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가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대상입니다. 주로 비도시지역·미개발지에 적용됩니다.

Q. 개발행위허가에서 주로 무엇을 심사하나요?

진입도로, 배수 처리, 경사도 기준, 경관, 기반시설이 핵심 심사 항목입니다. 구체 기준은 지자체 조례와 성장관리계획이 정합니다.

개발행위허가 · 개발행위허가 대상 · 토지형질변경 · 개발행위 기준 · 시골땅 개발 · 용인건축사사무소 · 레아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