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Guide · 2026. 06
증축 절차 총정리 —
신고 기준부터 숨은 함정까지
레아건축사사무소 · 김준수 건축사
증축의 첫 질문 — 85㎡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행위입니다. 기준선은 명확합니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면 건축신고, 초과하면 건축허가. 단독주택에 방 하나, 창고 하나 붙이는 규모는 대개 신고 범위에 들어옵니다. (허가·신고의 전체 구분은 별도 글 참고)
하지만 신고라고 검토가 가벼운 게 아닙니다. 늘어나는 면적은 건폐율·용적률에 더해지고, 높이가 올라가면 일조사선에 걸리며, 구조 하중이 바뀌면 구조검토가 붙습니다. 증축은 "작은 신축"이라, 신축의 법규가 축소판으로 전부 따라옵니다.
사례 ① — 건폐율이 꽉 찬 집의 증축
가장 흔한 좌절이 "건폐율이 이미 차서 못 늘린다"입니다. 저희 용인 상하동 단독주택 건이 그랬습니다. 위반건축물 해체 후 재증축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대상지가 성장관리계획구역임을 확인하고 완화 건폐율을 적용받아 적법 증축으로 전환했습니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증축도 지역 제도에 따라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보기 →
사례 ② — 건물에 승강기를 붙이다
증축은 면적 확장만이 아닙니다. 기존 건물 외부에 승강로를 덧붙이는 승강기 증축도 증축의 한 유형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한경국립대학교 승강기 설치 건이 이 유형으로, 기존 구조체와의 접합 검토, 피난 동선,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을 함께 풀어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배리어프리 개선 수요가 늘면서 공공·민간 모두에서 문의가 증가하는 영역입니다. 프로젝트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증축은 허가인가요, 신고인가요?
바닥면적 85㎡ 이내는 신고, 초과는 허가입니다. 신고라도 건폐율·용적률 등 법규는 모두 충족해야 하고, 기존 위반사항이 있으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Q. 건폐율이 꽉 차서 증축이 안 된다는데 방법이 없나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면 완화 건폐율로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인 상하동 주택에서 실제로 이 방식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Q. 기존 건물에 승강기를 증축으로 설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승강로를 외부에 덧붙이는 증축 방식이며, 구조검토와 피난·편의시설 기준 검토가 함께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