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 Guide · 2026. 06
발코니·베란다·테라스 —
부르는 이름과 법의 이름
레아건축사사무소 · 김준수 건축사
일상어와 법률어가 갈라지는 지점
"베란다 확장했어요"라는 말, 실은 대부분 발코니 확장입니다. 일상에선 섞어 쓰지만 법의 세계에서 셋은 전혀 다른 공간이고, 무엇이냐에 따라 확장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발코니 확장은 합법의 길이 열려 있고, 베란다 확장은 그 자체가 무단 증축입니다.
발코니 확장이 '합법'이 되기까지
발코니 확장이 처음부터 합법이었던 건 아닙니다. 2005년 관련 기준이 정비되면서 대피공간 확보, 방화판(방화유리) 설치 등 안전 조건을 갖추면 거실로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조건이 지금의 확장 공사 기준이 됐고, 공동주택에서는 행위허가라는 절차로 관리됩니다.
실무 절차와 소요 기간은 저희가 최근 진행한 기흥구 발코니 확장 행위허가 계약기에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일정에 인허가가 밀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설계 관점의 발코니 활용은 저희 발코니 하우스 프로젝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란다의 유혹을 조심할 것
문제는 늘 베란다입니다. 아래층 지붕 위 공간은 "내 집 앞의 놀리는 땅"처럼 보여서 새시를 치고 싶은 유혹이 크지만, 그 순간 무단 증축이 됩니다.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되고 매매에도 지장이 생깁니다. 이미 확장된 집을 살 때는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코니와 베란다는 뭐가 다른가요?
발코니는 외벽에 부가 설치된 법정 공간으로 확장 제도가 있습니다. 베란다는 아래층 지붕 위를 부르는 관용어로, 실내화하면 무단 증축입니다.
Q. 발코니는 면적에 포함되나요?
외벽 중심선 1.5m까지 바닥면적 제외, 초과분만 산입됩니다. 그래서 발코니 깊이는 통상 1.5m로 계획됩니다.
Q. 아파트 발코니 확장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공동주택은 행위허가 대상입니다. 대피공간·방화 기준을 갖춰 지자체 허가 후 공사하며, 무허가 확장은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