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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uide · 2026. 10

발코니확장 행위허가 —
매수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것

레아건축사사무소 · 김준수 건축사

한눈에 보기

  • 확장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확장 상태를 정리하는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 계약 전에 "행위허가를 받았는지, 사용검사까지 끝났는지"를 서류로 확인하세요. 말로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 누가, 언제까지, 어떤 비용으로 정리할지를 특약에 적어 두면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산 뒤에 알게 되면 늦는 이유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넓혀 쓰는 아파트는 흔합니다. 그런데 그 확장이 행위허가를 거쳤는지는 집을 둘러볼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입주 후 인테리어를 시작하면서 알게 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견적 단계에서 행위허가를 묻거나, 관리사무소가 공사 승인과 승강기 보양 조건으로 행위허가서를 요구하는 단지가 늘고 있습니다. 허가가 없으면 공사가 멈추고, 그때부터는 일정과 비용이 매수인의 문제가 됩니다. 확장 부분이 위반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시정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금융기관 기준에 따라 대출이나 보증 심사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잔금 이후가 아니라 계약 전에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알아 둘 것: 행위허가와 사용검사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허가 대상이고(법 제35조, 시행령 별표 3),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공사 전에 "이렇게 하겠다"를 허가받는 행위허가, 공사 후에 "이렇게 했다"를 확인받는 사용검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개사 대상 칼럼에서 정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행위허가까지만 받고 사용검사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으로는 행위허가만으로는 건축물대장에 반영되지 않고, 사용검사까지 마쳐야 반영됩니다. 구청별 운영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대장이 깨끗하다"는 것만으로는 확장이 정리된 집인지 알 수 없습니다.

발코니확장 상태 세 가지 유형: 행위허가와 사용검사를 모두 마친 경우, 행위허가만 받은 경우, 허가 없이 확장된 경우의 매수인 확인 사항
확장 상태 세 가지와 매수인이 짚을 지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계약 전 확인 순서

아래 순서로 보시면 대부분의 상태를 계약 전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계약 전 확인 순서: 현장 확인, 서류 요청, 건축물대장 확인, 관리사무소 확인, 특약 작성의 다섯 단계
계약 전 확인 순서 — 대장에 표기가 없다고 허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 항목방법
현장 확인 발코니 구간에 샷시나 난방이 들어와 있는지, 거실·방과 한 공간으로 터져 있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확장 여부는 대장보다 현장이 정확합니다.
서류 요청 매도인에게 행위허가서나 접수증, 사용검사 필증이 있는지 사본으로 요청합니다. 없다면 "허가 없음"으로 보고 진행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위반건축물 표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표기가 없다고 해서 허가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 확인 인테리어 공사 때 행위허가서를 요구하는지, 승강기 보양은 어떻게 하는지 단지 방침을 미리 물어봅니다.

상태별로 이렇게 대응하세요

확장 상태의미매수인이 할 일
① 행위허가 + 사용검사 완료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허가서와 필증 사본을 받고, 대장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가장 안전한 경우입니다.
② 행위허가만 받음 계획은 허가받았지만 사용검사는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거주만 할지, 되팔거나 대출 조건이 걸려 있는지를 따져 사용검사까지 필요한지 정합니다. 필요하다면 비용 분담을 특약에 넣습니다.
③ 허가 없음 미허가로 확장된 상태입니다. 매도인이 거래 전에 허가를 받게 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해 인테리어와 함께 처리하는 대신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정합니다.

인수 후 직접 정리한다면

허가가 없는 집을 인수해서 직접 정리하는 경우, 통상 현황 도면 작성, 입주자 동의서 징구, 구청 접수, 공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기존 확장을 사후에 인정받는 절차가 아니라 새로 확장하는 것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 동의서는 별도로 필요하고(2분의 1 이상이 기준이지만 단지별·관할별 확인 필요), 서류가 갖춰진 뒤 통상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입주 전에 샷시나 단열을 새로 시공할 계획이라면 그 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정과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검사까지 마치려면 방화판·방화유리·방화문 등 성능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해 공사 범위가 커집니다. 원상복구와 비교한 총비용은 현장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공사와 함께 현장을 보고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특약에 꼭 넣을 내용

매수인 입장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는 사안별로 조정하시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① 현황 확인 — "매도인은 발코니 확장 및 행위허가·사용검사 여부를 사실대로 고지하였고, 관련 서류 사본을 교부한다."
② 책임·비용 — "행위허가 신청 및 관련 비용은 (매도인 / 매수인)이 부담하거나, 매매대금에서 ○○만 원을 조정한다."
③ 기한과 잔금 연동 — "(○○년 ○월 ○일)까지 행위허가를 접수하며, 완료되지 않을 경우 잔금일을 연장하거나 …"
④ 범위의 한정 — "행위허가까지를 의미하며, 사용검사 및 이를 위한 추가 공사는 (포함한다 / 별도 협의한다)."

특히 ④가 중요합니다. 사용검사까지 포함하는지가 비어 있으면 "허가까지만 약속했다"와 "완전히 해결해 주기로 했다"로 다시 다툼이 됩니다.

계약 전 마지막 점검

  • 현장에서 확장 여부를 직접 확인했는가
  • 허가서·접수증·필증을 사본으로 받았는가 (구두 설명으로 갈음하지 않았는가)
  • 사용검사까지 필요한 이유(실거주, 매도, 대출)를 정리했는가
  • 책임 주체, 비용, 기한, 사용검사 포함 여부가 특약에 적혀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발코니를 확장한 아파트를 사도 문제없나요?

매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장 상태를 정리하는 책임이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행위허가와 사용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 주체와 비용, 기한을 특약으로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행위허가만 받아 둔 집이면 매수인 입장에서 충분한가요?

행위허가는 확장 계획에 대한 허가이고, 사용검사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실무 경험으로는 사용검사가 완료되어야 대장에 반영됩니다. 실거주 목적인지, 되팔 계획이나 대출 조건이 있는지에 따라 필요한 수준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목적을 정리해 두세요.

Q. 매도인에게 정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답은 없고 당사자 간 합의 사항입니다. 매도인이 거래 전에 행위허가를 받게 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해 직접 처리하는 대신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 중 하나로 합의하고 특약에 적어 두면 됩니다.

Q. 인수 후 직접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갖춰진 뒤 통상 2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입주자 동의서는 별도로 필요하며, 동의 비율은 단지별·관할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 동·호수와 현황을 알려주시면 진행 방식을 안내드립니다. 사전검토 문의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2005.12),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발코니 확장 동의요건 완화, 국토해양부), 미추홀구청 「건축행정 바로알기」(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절차: 행위허가와 사용검사).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청별 운영과 단지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구청과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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