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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 Guide · 2026. 08

열관류율 계산기

레아건축사사무소 · 김준수 건축사

열관류율 계산기_v.2026

기존 에너지 계산 엑셀을 쓰다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 계산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드롭다운에서 고르고 두께만 입력하면 부위별 열관류율, 면적가중 평균, 적합 판정까지 나옵니다. 기준값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별표를 한 시트에 모아 두고 나머지가 참조하는 구조라, 표지에서 지역과 건축물 구분만 바꾸면 모든 부위의 기준이 한 번에 바뀝니다. 사용자가 만질 곳은 주황색 입력 셀뿐입니다.

지역 선택 지역 · 용도 기준값 연결 부위별 입력 재료 · 두께 U = 1 / ΣR 면적 입력 면적가중 평균 간접 b=0.7 판정 적합 / 부적합
계산 흐름 — 지역 선택부터 적합 판정까지

열관류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부위별 열관류율 U는 열저항의 역수입니다. 실외·실내 표면열전달저항(별표4)과 각 재료층의 열저항(두께 ÷ 열전도율)을 모두 더한 값 ΣR을 구한 뒤 U = 1 / ΣR로 계산합니다. 엑셀에서는 재료를 고르고 두께만 넣으면 열전도율과 열저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평균 열관류율은 부위별 U에 면적을 곱해 가중평균한 값 Ū = Σ(U·b·A) / ΣA 입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에는 보정계수 b = 0.7을 적용하며, 면적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면번호를 고르면 부위별 U가 자동으로 연결되므로, 평균 시트에서는 면적만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기 내려받기 엑셀 · xlsx

엑셀 파일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별도 프로그램이나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1.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 공동주택
  2. 평균 열관류율 계산서 — 공동주택 외
  3. 표지에서 지역·건축물 구분을 고르고, 부위별 시트에서 재료·두께를 입력

파일을 열면 표지·기준DB·자재DB·부위별계산·창호성능·평균열관류율·개정메모 순으로 일곱 장의 시트가 있습니다. 재료명은 드롭다운으로 고르고, 시험성적서가 있으면 성적서 λ 칸에 직접 입력하면 내장 데이터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시트 구성

부위별 계산 — 외벽·지붕·바닥 여덟 개 부위. 표면열전달저항과 재료 구성을 입력하면 열저항 합계와 U값, 별표1 기준 대비 적합 여부가 바로 나옵니다.

창호 성능 — 창·문 아홉 종류. 창과 문은 유리·틀을 포함한 제품 단위 열관류율을 적용하므로, 시험성적서 값과 기밀성 등급을 입력합니다.

평균 열관류율 — 외벽·지붕·바닥별 면적가중 평균을 산출합니다. 결과와 판정은 표지 한 장에 모여, 어느 부위가 기준을 넘는지 한눈에 확인됩니다.

2025-738호에서 바뀐 것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수치는 2018년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중부2지역 공동주택 외벽 0.170 W/㎡·K 같은 값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실제로 달라진 것은 지역 구분 명칭·범위(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 대구 군위군의 중부2지역 편입), 1차 에너지소요량 기준 강화(연면적 1,000㎡ 이상 200 → 150 kWh/㎡·yr), EPI 부문별 최소 배점 의무화, ZEB 인증 연계 등입니다. 더 자세한 변경 내용은 시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쓰기 전에 알아두세요

이 파일은 설계 검토용 도구입니다. 계산 근거를 빠르게 잡고 단면을 비교하는 데 쓰시면 좋습니다. 다만 제출용 서식(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일반사항·의무사항 등)은 담지 않았습니다. 이 서식들은 고시가 개정될 때마다 항목과 배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출 도서는 그린투게더나 EAIS에서 현행본을 내려받아 쓰시고, 이 계산서는 근거 자료로 첨부하시길 권합니다. EPI 배점 구간은 현행 고시 별지1 배점표와 직접 대조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 열관류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위별 열관류율 U는 열저항의 역수입니다. 표면열전달저항과 각 재료층의 열저항(두께 ÷ 열전도율)을 모두 더한 값 ΣR을 구한 뒤 U = 1 / ΣR로 계산합니다. 평균 열관류율은 부위별 U에 면적을 곱해 가중평균하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에는 보정계수 0.7을 적용합니다.

Q. 이 엑셀은 어떤 기준을 따르나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38호, 2025년 12월 31일 시행)의 별표1·2·4·5를 반영했습니다.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수치는 2018년 이후 변동이 없으며, 지역 구분 명칭·범위와 에너지소요량 기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Q. 계산 결과를 인허가 도서에 바로 써도 되나요?

설계 검토용 도구로 활용하되, 제출 서식은 그린투게더나 EAIS에서 현행본을 내려받아 쓰고 이 계산서는 근거 자료로 첨부하시길 권합니다. 단열재 열전도율은 제조사 시험성적서 값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의사항은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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