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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uide · 2026. 06

건축허가 vs 건축신고 —
내 공사는 어느 쪽인가

레아건축사사무소 · 김준수 건축사

허가는 심사, 신고는 접수 — 그러나

건축 상담의 시작은 대부분 이 질문입니다. "이거 허가받아야 하나요, 신고만 하면 되나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규모가 크면 지자체가 심사해서 승인하는 허가, 작으면 요건을 갖춰 접수하면 수리되는 신고입니다.

다만 "신고 = 간단"이라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신고도 건축사의 설계도서가 필요하고, 법규 검토 항목은 허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는 행정 절차의 무게이지 설계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를 신고로 진행하면 그 자체가 무허가 건축이 됩니다.

증축·개축·재축인가? 바닥면적 85㎡ 이내인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 연면적 200㎡ 미만 ·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인가? 건축신고 건축허가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 대표 사례 기준의 개략 흐름 — 가설건축물·용도변경 등 별도 절차는 제외, 최종 판정은 개별 확인
건축법 제11조(허가) · 제14조(신고) 판별 개요

숫자 기준의 실전 의미

자주 등장하는 숫자를 풀면 이렇습니다. 85㎡(약 25.7평)는 증축 신고의 상한 — 시골 주택에 방 하나, 창고 하나 붙이는 규모는 대체로 신고로 갑니다. 200㎡ 미만·3층 미만은 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소형 신축 기준 — 전원주택 다수가 여기 해당합니다. 도시지역(주거·상업지역 등) 신축은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허가입니다.

실무에서 조심할 것은 경계선 사례입니다. 신고로 접수했는데 요건 미달이 확인되면 수리가 거부·취소되고, 그 사이 진행한 공사가 통째로 문제 됩니다. 경계에 걸친 건은 착수 전 판정을 받는 것이 몇 주를 아끼는 길입니다.

연결해서 읽기

증축을 검토 중이라면 증축 절차 가이드를, 용도만 바꾸는 경우라면 허가·신고가 아닌 용도변경 절차를, 농막·컨테이너 같은 임시 시설은 가설건축물 신고를 참고하세요. 어떤 절차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헷갈린다면 그것이 바로 건축사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뭐가 다른가요?

허가는 심사·승인, 신고는 요건 갖춰 접수·수리입니다. 소규모 건축이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도 설계도서와 법규 검토는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Q. 어떤 경우가 건축신고 대상인가요?

바닥면적 85㎡ 이내 증축·개축·재축, 관리지역 등에서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 소규모 대수선 등입니다. 지역·규모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Q. 신고로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요건 위반 시 수리 취소가 가능하고, 신고 대상이 아닌 공사를 신고로 하면 무허가 건축이 됩니다. 경계 사례는 사전 판정이 안전합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 · 건축신고 대상 · 건축허가 절차 · 연면적 200㎡ · 85㎡ 증축 · 용인건축사사무소 · 레아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