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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uide · 2026. 06

다가구 vs 다세대 vs 도시형생활주택 —
뭐가 다른가

레아건축사사무소 · 김준수 건축사

외형은 같아도 법은 다르다

동네에서 보는 4~5층 빌라들, 겉모습만으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를 열어 보면 전혀 다른 건물입니다. 어떤 건물은 통째로 한 명 소유이고, 어떤 건물은 호수마다 주인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바로 다가구와 다세대의 경계이며, 건축 기준부터 세금, 대출, 출구 전략까지 전부를 가릅니다.

필로티 주차 시 주택층수 제외 다가구주택 건축법상 단독주택 호별 구분소유 (색상=개별 소유)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소형 세대 집합 · 30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 법적 분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필로티 주차층 제외 4개 층 이하 필로티 주차층 제외 유형별 상이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660㎡ 이하 세대당 국민주택규모 세대(가구) 수 19세대 이하 제한 없음(규모 내) 300세대 미만 구분소유·분양 불가 (전체 1인) 가능 가능 기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주택법 (세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음)
다가구·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비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기준은 출구 전략입니다. 건물을 통째로 보유하며 임대수익을 관리하겠다면 다가구가 단순합니다. 등기가 하나라 관리와 매각이 깔끔하고, 1주택자 지위 유지에도 유리한 구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호별로 분양하거나 일부만 매각할 계획이라면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이어야 합니다.

설계 관점에서는 층수 조합이 핵심입니다. 다가구는 주택 3개 층 제한 때문에 1층 필로티 주차 + 상부 3개 층 구성이 표준처럼 쓰입니다. 이때 주차 대수, 일조사선, 층수 제한이 서로 맞물리며 매스를 결정합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용인 다가구 프로젝트도 이 세 조건의 교차점을 찾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조사선에 대해서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와 다세대의 가장 큰 차이는?

소유 형태입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으로 호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하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세대별 소유·매매가 가능합니다.

Q. 다가구주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입니다.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주택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Q. 임대사업엔 뭐가 유리한가요?

일괄 보유·임대는 다가구, 호별 분양·매각은 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대지 조건과 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용인 지역 사업성 검토는 레아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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