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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Guide · 2026. 06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 —
빨간 역삼각형의 의미

레아건축사사무소 · 김준수 건축사

유리창의 빨간 삼각형, 본 적 있으신가요

상가 건물 유리창에 붙은 빨간 역삼각형 스티커. 장식이 아니라 법정 표시입니다. 화재 시 소방관이 유리를 깨고 진입하는 창 — 소방관진입창 — 의 위치를 알리는 것으로, 그 창 앞에는 진입을 막는 시설물을 둘 수 없습니다.

제도의 배경은 명확합니다. 상가 유리가 점점 두꺼운 강화·복층유리로 바뀌면서, 정작 화재 때 소방관이 깨고 들어갈 창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건축법령은 2층 이상 11층 이하 층에 파괴 가능한 진입창을 의무화했습니다. 11층까지인 이유는 소방 고가사다리차의 통상 작업 높이가 그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6F 5F 4F 3F 2F 1F 도로 · 소방차 진입 공터에 면할 것 2층 ~ 11층 설치 대상 창 상세 기준 역삼각형 Ø 20cm 이상 (야간 식별 가능) 폭 90cm ↑ 높이 1.2m ↑ 실내 바닥 80cm ↓ 유리 — 파괴 용이 사양 · 플로트유리 6mm 이하 · 강화유리 5mm 이하 · 배치 간격 40m 이내
소방관진입창 설치 기준 (건축법 제49조 및 하위 기준)

신축보다 무서운 건 리모델링

신축 설계에서는 처음부터 반영하면 그만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건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과 용도변경입니다. 대수선이나 용도변경으로 현행 피난·방화 규정이 적용되는 순간, 원래 없던 소방관진입창을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하러 왔다가 외벽 창을 바꾸게 되는" 셈이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저희가 완료한 용인 기흥구 중동 리모델링이 그 사례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교육연구시설(수학학원)로 바꾸는 건이었는데, 현행 법규 적용에 따라 방화석고보드 보강과 함께 소방관진입창 신설이 필요했고, 교육연구시설 요건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까지 병행했습니다. 용도변경 하나에 방화·피난·편의시설 규정이 연쇄적으로 따라온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 보기 →

학원, 의원, 다중이용업소 계열로 용도를 바꿀 계획이라면, 임대차 계약 전에 이 소급 적용 항목들을 확인하는 것이 예산과 일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용도변경의 전체 절차는 용도변경 가이드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건물에 설치하나요?

2층 이상 11층 이하 층이 대상입니다. 대피공간을 둔 아파트 등 예외가 있습니다.

Q. 크기·위치 기준은요?

폭 90cm·높이 1.2m 이상, 창 하단이 바닥에서 80cm 이내, 배치 간격 40m 이내, 파괴 용이 유리에 지름 20cm 이상 역삼각형 표시입니다.

Q. 리모델링 때도 만들어야 하나요?

대수선·용도변경으로 현행 규정이 적용되면 신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검토를 권합니다. 용인 지역 검토는 레아건축사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상담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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