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 대비

내 건물, 양성화 대상일까?

매매·대출이 막혀 있던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 기회가 열립니다. 용인·광교 레아건축사사무소가 양성화 대상 여부를 1분 자가진단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법안은 2026년 4월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시 1년 한시로 운영되며, 세부기준은 최종 공포 시 확정됩니다.

Step 1 / 6 기준시점

위반건축물 양성화, 이번엔 무엇이 달라지나

대상 시점 확대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직전 시행(2014년)은 2012년 완공분이 기준이었습니다.

다가구주택 범위 2배 — 연면적 기준이 330㎡에서 660㎡ 이하로 넓어져, 용인·수원 같은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대상이 되는 건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전용 포함 — 근생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는 건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 요건을 갖추면 양성화 길이 열립니다.

주차장 기준이 관문 — 이번엔 주차장 설치기준 충족이 핵심 요건입니다. 도면을 바탕으로 한 사전 검토가 합격 여부를 가릅니다.

영리 목적의 '방쪼개기' 등 무단 대수선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도면·현황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성화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1. 01건물 현황 확인 — 건축물대장 위반 표기, 위반 면적·유형, 완공 시점을 확인합니다.
  2. 02대상 여부 사전 진단 — 규모·주차·안전 요건을 도면 기준으로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3. 03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 건축사가 신청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합니다.
  4. 04관할 지자체 신고·건축위원회 심의 — 용인시 등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심의를 거칩니다.
  5. 05사용승인서 발급 — 합법 건축물로 전환되어 매매·대출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