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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시행 대비
매매·대출이 막혀 있던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한시적 기회가 열립니다.
용인·광교 레아건축사사무소가 양성화 대상 여부를 1분 자가진단으로 알려드립니다.
※ 본 법안은 2026년 4월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해 본회의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 시 1년 한시로 운영되며, 세부기준은 최종 공포 시 확정됩니다.
대상 시점 확대 —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 대상입니다. 직전 시행(2014년)은 2012년 완공분이 기준이었습니다.
다가구주택 범위 2배 — 연면적 기준이 330㎡에서 660㎡ 이하로 넓어져, 용인·수원 같은 다가구 밀집지역에서 대상이 되는 건물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주택 전용 포함 — 근생으로 허가받고 주택으로 쓰는 건물도, 건축 안전과 주차 요건을 갖추면 양성화 길이 열립니다.
주차장 기준이 관문 — 이번엔 주차장 설치기준 충족이 핵심 요건입니다. 도면을 바탕으로 한 사전 검토가 합격 여부를 가릅니다.
영리 목적의 '방쪼개기' 등 무단 대수선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도면·현황 검토가 필요합니다.